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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3.15 19:08 수정 : 2013.03.15 19:08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직원들이 기업들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아 나눠가진 사실이 적발됐다. 국세청의 심장부에서 조직폭력배의 행태나 다름없는 비리가 행해진 것이다. 이들 조사1국 전·현직 직원 9명이 세무조사 대상 7개 기업한테서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챙긴 금품은 3억1600만원어치에 이른다고 한다. 국세청 직원이 개별 비리로 적발된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팀 전체가 한통속으로 비리에 연루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니 놀라울 뿐이다.

경찰이 밝힌 수법은 혀를 내두르게 한다. 국세청 직원이 세무조사 중이던 기업의 직원과 접선해 5만원권 현찰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아서는 팀원 전체가 돈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동으로 팀원이 바뀌어도 이런 관행은 계속됐을 정도라고 한다. 돈을 건넨 기업은 그해 세무조사에서 자진 신고한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등 편의를 받았다고 하니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다. 국세청 안에 지하경제가 있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조용해질 만하면 터져 나오는 국세청 비리는 국민을 허탈하고 분노하게 만든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년6개월 사이 세무조사를 빌미로 금품을 받았다가 감찰에 적발된 국세청 직원은 115명이고 이들이 받은 금품이 39억원어치에 이른다고 한다. 국세청이 신뢰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나 국민의 시선은 따가울 수밖에 없다. 일부 국세청 고위 간부들의 경우 재임중 세무조사를 했던 기업으로부터 퇴직 뒤에 거액의 자문료를 받는 후불제 뇌물을 받은 사례도 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기업에서 선임료를 받아 이를 국세청 직원에게 넘기는 등 비리 수법은 다양하다.

국세청은 비리가 적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기업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에는 저축은행 비리에 직원이 연루돼 청장이 면목없다고 사과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그런데도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제재 장치에 허점이 있는 탓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국세행정은 박근혜 정부가 세수 확보에 역점을 두는 것과 맞물려 업무와 권한이 더욱 막중해졌다.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정 개혁을 통해 연평균 5조7000억원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의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권 확대까지 논의되고 있다. 그러려면 국세청에 대한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 신임 국세청장은 비리가 터지면 바로 옷을 벗는다는 각오로 비리를 발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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