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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3.18 19:11 수정 : 2013.03.18 19:12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사유가 차고 넘칠 만큼 쌓이고 있다. 왜 하필 이런 인물을 공정위원장 후보에 내정했을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대형 법무법인(로펌)에서 오랫동안 재벌을 변호해온 이력이 ‘경제검찰’ 격인 공정위의 수장으로서는 결정적인 결격사유일 수밖에 없다. 한 후보자는 뒤늦게 지난 대선 캠프에서 경제민주화 공약 마련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주장했지만,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장관급 후보자로는 역대 최대 수준인 110억원에 이른다는 한 후보자의 재산도 공정위원장 자리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물론 재산이 많다고 공직을 맡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한 후보자의 경우는 달리 봐야 할 측면이 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적 강자에 맞서 서민·중소기업 같은 약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자리이기 때문이다. 100억대 자산가가 과연 약자의 설움을 알고 그들의 이익을 지켜내는 보루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을까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한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과 내역은 청문회에서 꼼꼼히 따져볼 일이다. 특이하게도 대부분을 금융자산으로 갖고 있다고 한다. 한 후보자가 김앤장과 율촌 등 대형 법무법인에서 20년 넘게 일했다고 하니 그 수입이 많은 재산의 밑바탕이 됐을 듯하다.

그런데 한 후보자의 수입이 어떤 일을 하고 받은 돈인지를 생각해보면 그가 공정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기에 얼마나 부적절한지를 알 수 있다. 대개 국세청이나 공정위가 세금을 추징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면 대형 법무법인이 재벌 기업의 이익을 대변해 소송을 맡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결국 법무법인의 엄청난 보수는 세금을 깎고 과징금을 줄인 대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놀랄 정도의 재산을 모은 사람이 공정위원장을 맡는다면 거부감이 드는 게 당연하다. 공직자가 대형 법무법인에 가 고액 급여를 받는 게 전관예우인데, 그 반대로 대형 법무법인에 있다 공직으로 가는 역전관예우 또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한 후보자가 20년 넘게 법무법인에서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한 일 중에서도 재벌 총수들이 편법으로 계열사 지배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한 이력은 중요하다. 특히 2003년 삼성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부 사채 헐값 매각과 관련한 세금 소송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쪽을 변호한 것은 재벌 문제의 핵심에서 방패 구실을 한 것이다. 한 후보자는 재계의 대변자라는 이력 이전에 애초부터 경쟁법이 아닌 조세분야 전문가여서 준사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장을 맡기에 적절하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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