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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3.19 19:05 수정 : 2013.03.19 19:05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공동발의하기로 한 것을 두고 말이 많다. 두 당은 지난 17일 정부조직법 협상을 매듭지으면서 두 의원 자격심사안을 3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통합진보당과 두 의원은 이에 반발해 어제 두 당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여야의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은 법적·정치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두 의원이 심사 대상인지부터 명확지 않다. 헌법에는 의원 자격심사 사유가 명시돼 있지 않지만 통상 의원이 된 뒤에 발생한 언행에 대한 것이라는 게 일반적이다. 법이 소급 입법을 금하듯, 의원이 되기 전에 발생한 사안을 두고 자격심사를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두 의원이 문제가 된 것은 통합진보당의 4·11 총선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인데, 이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의 일이다.

설사 두 의원이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부정하게 후보로 뽑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하더라도 당선의 유효성 여부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해 검찰이 샅샅이 수사해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형사처벌했다. 그런데 수사의 핵심 대상인 이석기·김재연 두 의원에 대해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당선의 유효성 여부를 다툴 법적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못한 사안을 두고 여야 두 거대정당이 의원 자격심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난센스에 가깝다.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는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공세의 성격이 짙다. 두 의원은 지난해 비례대표 파동 와중에 의원직 사퇴를 요구받았지만 거부했다. 당시 억울하더라도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옳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런데 두 의원이 사퇴하지 않고 버티자 이제 와서 자격심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정치 문제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으로 매우 불합리하다.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이 종북몰이의 도구가 되는 것도 경계할 일이다. 새누리당이 겉으로는 비례대표 부정을 문제 삼지만 실은 통합진보당을 종북으로 몰면서 사상 문제를 부각하려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하지만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사상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다. 생각이 다르다고 동료 의원을 국회에서 쫓아내겠다는 것은 매카시즘과 다를 바 없다.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는 유권자의 몫이다. 국민만이 국회의원의 자격을 궁극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별다른 근거를 찾기 어려운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재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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