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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대차 불법파견, 정몽구 회장이 직접 나서라 |
중앙노동위원회가 어제 “현대자동차의 핵심 조립공정은 모두 불법파견”이라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이는 노동부(2004년)와 대법원(2010년, 2012년)의 판단을 잇는 결정으로, 우리나라에서 노동문제를 다루는 모든 기관이 공통된 결론을 내린 셈이다. 그런데도 현대차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받아들일 태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당장 “소외된 계층을 보살피는 사회공헌과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더욱 강화해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공헌하겠다”는 정몽구 회장의 올해 신년사 내용과도 배치된다.
다른 대기업들의 움직임과도 동떨어져 있다. 이마트는 매장 진열 업무를 맡아오던 하도급 회사 소속 직원 1만789명을 4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한화그룹도 3월1일자로 비정규직 직원 19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물론 이들 기업이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노조를 사찰한 게 드러나거나 총수가 구속돼 궁지에 몰린 게 가장 큰 동기일 것이다. 하지만 현대차라고 계속 평탄하란 법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후보 시절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대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공약을 낸 바 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도 청문회에서 “불법파견이 있는 곳이면 장소를 막론하고 어디든지 법에 있는 대로 직접고용을 명령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요즘은 검찰마저 기류가 심상치 않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4~8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10명을 투입해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진술을 들었다. 2006년 현대차에 면죄부를 주었던 때와는 분위기가 다르다. 정몽구 회장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렇게 떠밀려서 억지 춘향으로 불법파견 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사태는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인 양극화 해소의 상징이 돼 있는 만큼 그 어느 기업보다도 ‘감동’이 필요하다.
지난 15일은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의 주주총회가 있었다. 이 주주총회에서 정몽구 회장은 현대차에서만 216억원의 배당금을 비롯해 총 484억원의 주식 현금배당을 받았다. 아들 정의선 부회장의 현금배당액 225억원을 합하면 709억원이라고 한다. 이는 사내 하도급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을 경우 추가로 들어가는 연간 비용 1572억원의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 그런데도 이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제 잇속만 챙기는 시대착오적인 기업이라는 따가운 질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 회장의 통 큰 결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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