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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3.22 19:17 수정 : 2013.03.22 19:17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그제 파업 참가 이후 다른 부서로 전보됐던 기자·피디·아나운서 등 문화방송 노조원 65명이 김재철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한마디로 파업 참가에 대한 보복 인사임을 인정하고 이들이 원직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로써 정권 유착과 사욕으로 문화방송을 ‘삼류 방송사’로 전락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김 사장은 이제 그 자리에서 버틸 명분을 잃게 됐다.

법원은 기자·피디·아나운서 등 방송 제작과 관련한 노조원들이 발령받은 신사옥건설국, 미래전략실, 용인드라미아개발단 등의 부서는 방송 제작과 방영에 관련되어 있지 않은 부서이므로 이들에 대한 업무발령은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이 종전에 계속 근무하던 전문성을 쌓을 수 없는 부서로 이동되어 업무상, 생활상의 불이익을 당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인사발령 전 노조원들과 사전 협의하도록 한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그동안 김 사장의 인사조처가 얼마나 황당하고 부당했는지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김 사장과 회사 쪽은 당장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이들을 원래의 자리로 복귀시켜야 한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이번 가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41명의 조합원도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과 함께 원직 회복을 시키는 게 마땅하다. 법원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악용해 회사 쪽이 가처분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으나,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물론 이들을 원직 복귀시킨다고 문화방송이 곧바로 정상화되는 것은 아니다. 문화방송이 정상화되려면 지금과 같은 파행의 원인을 제공한 김재철 사장의 퇴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 사장은 정치적 편향 등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한 데 그치지 않고, 업무와 무관한 무분별한 카드 사용으로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의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카드 사용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당하고, 국회 출석 요구를 거부해 벌금형을 받기까지 했다.

정권 교체와 때맞추어 김재철 사장의 후견인 노릇을 해온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김재우 이사장이 물러나고 김문환 새 이사장이 선임되었다. 이달 말엔 문화방송 주총이 열릴 예정이다. 이번 기회에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김 사장 체제를 끝내는 게 순리다. 정치권은 그를 계기로 공정방송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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