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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4.11 19:01 수정 : 2013.04.11 19:01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81일 만에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겨우 해소됐다. 그러나 다행스럽다는 생각보다 아쉬운 점이 훨씬 더 두드러진다. 어제까지 다른 두 헌재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진행됐으나 이 과정에서 드러난 소장과 재판관 후보자들의 헌법적 가치에 대한 생각과 인식 수준, 도덕성의 한계는 적잖은 우려를 낳고 있다.

청와대가 헌재 후보자에 대해 기본적인 사전검증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어제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겪은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낙마와 안창호 재판관의 검찰총장 지원 사건 등으로 땅에 떨어진 헌재의 위상과 국민적 신뢰를 바로 세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적 구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긴 했으나 박 소장이 과연 최고 규범인 헌법을 수호하는 데 제 몫을 다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단순히 검찰 출신, 그것도 공안검사 출신이란 점만을 문제 삼는 건 아니다.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법률회사(로펌)에서 고액 연봉을 받은 것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과 소수자 보호의 가치규범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겠느냐는 데 근본적인 회의가 들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를 짓밟은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미네르바 사건에 대해 “검찰로서는 당연히 기소해야 할 사안”이라는 그가 헌법정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 뒤늦게 “기소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지 정당하다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며 발을 뺐지만 공안검사적 시각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촛불 시위대를 대거 기소한 데 대해 “죄송하다”고 한 것도 단순히 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한 게 아니었나 의심스럽다.

서기석 재판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한둘이 아니다. 삼성과의 유착 의혹이 여전히 꼬리표처럼 달려 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에버랜드 사건에서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해 무죄의 면죄부를 줬다가 대법원에 의해 뒤집혔다. 본인은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라고 주장하지만 여러모로 보아 재벌 편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용철 변호사가 책에서 그를 삼성의 ‘관리 대상’이라고 적었을 뿐 아니라, 삼성이 지은 타워팰리스 분양권 보유 사실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것도 의문이다. 조용호 재판관 후보자 역시 어제 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지적받고는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한마디로 헌법적 전문성이나 인권의식 이전에 소장과 재판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법적 균형감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다. 게다가 판검사 출신으로만 짜인 인적 구성의 편협성도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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