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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4.17 19:14 수정 : 2013.04.17 19:14

현대자동차그룹이 물류, 광고 물량의 절반을 계열 물류회사나 광고회사가 아닌 중소기업 등에 개방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금액으로 연간 6000억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한다. 현대차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경쟁입찰 심사위원회도 꾸리겠다고 했다. 현대차의 이런 움직임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추진에 맞선 선제 대응의 성격이 분명 있다. 하지만 그 조처로 중소기업의 사업기회가 확대되고 상생의 기풍이 진작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다른 대기업들도 동참하기 바란다.

현대차 물류기업인 글로비스와 광고회사 이노션은 일감 몰아주기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왔다. 글로비스는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부자 지분이 43.39%에 이르며, 이노션 역시 정 회장과 딸 정성이씨 등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갖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인 계열사에서 부당 내부거래가 적발되면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30%룰이 포함됐다. 지난해 글로비스의 국내 물류사업 중 내부거래가 82%, 이노션의 내부거래는 53%에 이르렀다. 법 추진 이후 해당 법 적용 가능 기업에서 절반 가까운 내부거래 물량을 털어내기로 작정한 것을 보면 백마디 구호보다 제대로 된 법제화가 중요함을 실감할 수 있다.

현대차의 결단은 평가할 만하지만 내막을 보면 일감 몰아주기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글로비스는 비상장법인으로 설립한 뒤 일감을 몰아줘 2001년 472억원이던 자산이 10년 만에 3조원 이상으로 급증했다. 대주주인 정의선 부회장의 최초 출자금액은 20억원이었지만 현재 주식가치는 2조원 이상 됐다.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재산을 불려온 것이다. 감사원이 최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총수 일가의 세금 없는 편법 대물림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한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는 현대차에 국한되지 않은 문제로 진작에 바로잡았어야 한다. 2011년 자산 5조원 이상인 42개 대기업그룹의 내부거래 금액은 185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물류·광고·시스템통합에 집중되는 내부거래는 사익 추구에 더해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다. 그럼에도 경제민주화를 앞세웠던 새누리당 한쪽에서 핵심적인 재벌 규제 법안인 30%룰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느니 하며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얼토당토않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담조직을 둬 재벌들의 부당 내부거래를 철저히 감시·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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