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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4.18 19:39 수정 : 2013.04.19 08:39

국가정보원의 ‘정치댓글’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어제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 등 3명을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선 때 ‘여직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던 박근혜 당시 후보와 새누리당의 주장과 달리 정치관여 혐의를 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다. 대선 직전 심야에 성급하게 무혐의라고 발표했던 잘못을 뒤늦게나마 경찰 스스로 바로잡은 셈이다. 그러나 국정원이 심리정보국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정치댓글 공작을 벌여왔다는 점에서 이번에 드러난 혐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수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한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고소·고발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사건은 애초 단순한 정치댓글 의혹에서 시작됐으나 언론의 추적보도를 통해 국정원 심리정보국이 조직적으로 벌여온 공작활동의 일환이었음이 드러났다. 이어 원세훈 국정원장이 내부 회의에서 국내정치 현안에 대한 대처를 지시한 발언록이 공개되면서 댓글 공작도 원장 주도하에 이뤄졌을 개연성이 커졌다.

그동안 국정원은 “북한이 선동지령을 하달하면 고첩 및 종북세력이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 인터넷을 통해 허위주장을 확대 재생산하는 현실에 적극 대처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북한 요원 1명이 생산한 콘텐츠를 종북세력 9명이 퍼나른다는 이른바 ‘1:9:90’ 이론까지 들고나왔다. 그러나 상당수 발언 내용이 종북과 무관한 4대강 사업이나 세종시 문제 등 순수 정치현안에 대한 것일 뿐 아니라, 종북활동 대처 주장도 단속 실적 등 실체가 없는 것들이어서 이런 주장은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앞으로 검찰 수사는 국정원 내부에서 이뤄진 정치개입 공작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은 물론, 이런 활동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기획했는지를 밝혀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특히 원 국정원장이 청와대 주례보고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만나왔다는 점에서 심리정보국 활동이 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어제 이 사건에 대한 철저 수사를 지시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특수1부장을 팀장으로 하고 5명의 부장과 검사로 이뤄진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특별수사팀은 이 사안의 중요성을 명심하고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는 일 없이, 성역 없이 파헤쳐야 한다. 특히 여야가 검찰 수사 뒤 국정조사를 벌이기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시일이 촉박하다. 6월19일로 끝나는 선거법 공소시효를 고려하면 지체할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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