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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18 19:46 수정 : 2005.08.18 19:46

사설

노무현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로 이용훈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을 지명했다. 이 지명자는 소신을 가진 개혁 성향의 인물로 법조계 안팎의 신망이 두텁다고 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개혁 추진력이 부족하지 않으냐는 의구심도 내비친다. 지난해 대통령 탄핵재판 때 대통령 쪽 변호를 맡은 점은 야당의 눈총을 받고 있다. 앞으로 국회의 임명동의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할 것이다.

새 대법원장의 역사적 소임은 어느 때보다 무겁다. 우선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내년 7월 안에 임기가 끝나는 9명의 후임에 대해 임명제청권을 행사함으로써 대법원을 사실상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대법원은 법령 해석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기본 기능인데, 과거 대법원은 자구에 매달린 구태의연한 법 해석으로 시대를 거스르는 판결을 내렸다는 지탄을 받은 적이 적지 않다. 열린 사고를 가진 인물들을 제청해 대법원이 제자리를 찾게 해야 한다.

사법제도 개혁을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법조 일원화와 국민의 사법 참여, 대법원의 정책법원화 등 개혁의 큰 방향에는 이미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 제도와 관련해 검찰 쪽과 갈등이 있고,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문제에서는 이익집단의 요구에 밀린다는 비판도 나온다. 비록 임명은 대통령이 하지만,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전히 기수와 서열을 중시하는 법관 인사의 혁신,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권에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도 결단이 요구된다. ‘사법살인’ 등의 오명으로 얼룩진 과거사를 반성하고, 잘못된 판결로 고통받은 이들을 구제하는 데도 더욱 힘써야 한다.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은 권력뿐 아니라 돈의 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때 이뤄진다.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새 대법원장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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