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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18 19:47 수정 : 2005.08.18 19:47

사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그제 국회에서 “국가정보원이 (휴대전화) 불법 감청할 수 있는 사람은 기껏해야 1천명도 안 된다”고 했다가 의원들한테서 호된 질책을 받았다. 진 장관의 발언은 전후 맥락에 비추어 단순한 말실수로 보기 어렵다. “3700만 시디엠에이(CDMA) 가입자가 1천명과 어떻게 같은가”라고 반문한 데서는 바닥에 깔린 사고방식의 단면이 드러난다. “발언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한마디로 무마될 일이 아니다.

비밀 보호는 통신의 생명과도 같다. 3700만 대 1천이라는 확률 잣대로 잴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런 식이라면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의 쇠고기도 굳이 수입금지할 필요가 없다. 그 나라 쇠고기를 먹었다고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 그럼에도 수입을 금지하는 건 한두 명이라도 행여 병에 걸릴지 모른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좀 다른 비유긴 하나 이치는 불법 도청·감청과 마찬가지다. 누가 엿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통신의 자유는 심각하게 침해받는다. 몇 명쯤 불법 도청·감청 대상이 됐다고 온 국민이 불안해 할 것은 없다고 여긴다면, 정보 보호를 중요한 직무의 하나로 삼고 있는 정통부 장관으로 있을 자격이 없다.

진 장관은 휴대전화 도청·감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거짓말해온 부분에 대해서도 “거짓말 한 적이 없다”며 이전이나 지금이나 기술적으로 설명한 것이라는 교묘한 말로 책임을 피했다. 국회의 사과 요구도 거부했다. 그 자신은 당당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나,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한 각료의 모습으로 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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