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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문화 선진화를 위한 노력 배가되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입은 풀고 정치신인의 진입장벽은 낮춘 선거관련법 개정안을 어제 내놓았다. 그동안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였던 선거 규정들을 시대 변화에 맞게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선관위가 전향적인 방안을 내놓은 만큼 선거문화가 한 단계 선진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선관위 개정안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크게 확대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현행 선거법은 과거 불법·타락 선거가 판치던 시절 공정한 선거운동을 위해 이런저런 규제들을 만들어 놓았다. 유권자나 후보자가 말이나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다만, 온라인을 통한 선거운동은 허용돼 왔는데 무슨 기준인지조차 모호했다. 이번에 관련 규정이 바뀌면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 자유롭게 오프라인에서 말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지지하는 후보의 스티커를 자동차에 붙이는 등의 서구식 선거문화를 수용한 점도 특기할 만하다. 후보자가 옥내에서 유권자와 만나 타운홀미팅, 북콘서트 방식의 정책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치신인들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상시 허용한 것은 진입장벽 해소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우리 사회도 이제 자유로운 의사표현 속에서 옥석을 가려낼 정도의 시민의식은 자리잡은 만큼 이런 개정 방향은 오히려 늦은 감마저 있다.
대선 텔레비전토론의 참여 범위와 관련해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10% 이하 후보는 2차 토론에서 배제하고 3차 토론에는 지지율 상위 1·2위 후보자에게만 기회를 주는 이른바 ‘이정희 방지법’은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 미국식 텔레비전토론 방식을 원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칫 소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구체적인 선거 판도에 따라서는 상당한 논란도 불러올 수 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문제가 제기된 만큼 이 문제는 결선투표제 도입 여부와 연동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4·24 재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돼 좋은 평가를 받은 사전투표제의 투표 마감 시각을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하는 방안도 긍정적이다. 이틀간의 사전투표를 투표일 전의 토·일요일에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돼야 할 것이다. 투표 참여 확대 문제는 사전투표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놓고 폭넓게 검토하는 게 좋겠다.
정치권에선 마침 국회에 정치쇄신 특위를 구성해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이번에 선관위가 전향적인 방향을 제시한 만큼 이를 토대로 선거제도 전반을 한 단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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