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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5.06 19:09 수정 : 2013.05.06 19:09

지난 3월부터 모든 0~5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무상보육이 시작됐다.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면 보육료를, 이용하지 않으면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 벌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바닥나면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사정이 가장 좋지 않은 곳은 서울시로, 올해 확보하지 못한 예산이 4052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양육수당은 6월, 보육료는 9월부터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의 경우 양육수당은 9월부터, 보육료는 11월부터 지급 중단이 우려된다. 다른 지자체도 예산 고갈 시기만 조금씩 다르지 사정은 거의 비슷하다.

위기를 해결할 방법은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뿐이다. 지난해 총선과 대선 때 여야 모두 표를 의식해 국민에게 철석같이 약속한 내용이다. 국비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서울은 20→40%)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하지만 그 뒤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6개월째 묶여 있다. 뒤늦게 새누리당이 이 법의 절차를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예산이 따르는 법안인 만큼 종합적인 재정계획 틀 안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해, 현재 국회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하지만 이 특위는 단 한 차례만 열렸을 뿐 언제 결론을 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된 데는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국비 지원 비율을 늘리면 1조4000억원이 추가로 든다고 난색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6월 국회 임시회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재부가 진정 문제해결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6월이면 당장 양육수당 지급이 중단되기 시작하는데, 그때야 대책을 내놓겠다는 게 너무 한가하게 들리기 때문이다. 무상보육 제도가 우리 실정에 너무 이르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대란을 ‘유도’하거나,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지연책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의심을 잠재우려면,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하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임 있는 발언이 나와야 할 것이다. 무상보육은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화된 제도이다. 복지국가를 내건 박근혜 정부의 첫 작품이기도 하다. 이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하면 복지의 길이 확대되겠지만, 실패하면 복지국가의 꿈이 거품으로 끝날 가능성마저 있다.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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