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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늉만 하는 ‘꼼수’ 검찰개혁 안 된다 |
국회와 검찰 양쪽에서 검찰개혁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순조롭지 않은 모양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국회다. 특히 새누리당의 일부 검찰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중수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만드는 것조차 반대해 4월 임시국회 입법이 사실상 물건너갔다. 예상했던 대로 검찰과 검찰 출신 의원들이 한 몸이 돼 개혁의 칼날을 최소화하기 위한 ‘꼼수 작전’에 들어간 인상이 짙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검찰개혁에 대해선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고, 국회에서 법사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도 외부 인사까지 포함된 검찰개혁심의위원회에서 개혁안을 논의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특별수사체계 개편 추진 티에프를 꾸려 중수부 폐지 이후의 후속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중수부 폐지를 내용으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 합의에 실패했다. 중수부가 이미 간판을 내린 마당에 법에 못박을 필요 없이 시행령을 고치면 된다는 검찰 주장에 여당의 검찰 출신 일부 의원들이 적극 동조한 탓이다. 그러나 법으로 못박지 않으면 정부나 검찰이 맘대로 기구를 부활하거나 손볼 수 있어 애초 여야 합의에 어긋나고 국민 여론과도 동떨어진 것이다.
더구나 현재 검찰개혁심의위가 대검에 특별수사의 지휘·감독 부서를 두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어 자칫 대검이 종전과 비슷한 기능을 갖게 되는 게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일선 지검의 특별수사를 지휘·감독·지원하는 부서가 설치되면 수사인력만 없을 뿐 중수부에 버금가는 총장 직속의 부서가 생기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대목은 심의위에 참가하고 있는 위원들이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또다른 걸림돌은 역시 상설특검 문제다. 고위공직자 등을 수사하는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 설치는 현 정부의 공약사항임에도 검찰은 기구특검은 위헌이라며 제도특검만 받아들이려는 태도다. 여당 내 검찰 출신 의원들도 이에 동조해 위헌론을 주장하고 있어 자칫 ‘무늬만 상설특검’이 돼버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제도특검은 합헌이고 기구특검은 위헌이라는 주장 자체가 설득력이 약한데다, 정치적으로 현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상설특검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국민적 비난 속에서 몸을 움츠렸던 검찰이 중수부 현판을 내리긴 했으나 그 이상의 조직 축소나 양보는 막겠다는 계산 아래 검찰 출신 여당 의원들과 공조에 나선 형국이다. 그런 생각이라면 국민을 속이려는 꼼수가 아닐 수 없다. 즉각 단념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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