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패밀리사이트

  • 한겨레21
  • 씨네21
  • 이코노미인사이트
회원가입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8.21 19:50 수정 : 2005.08.21 19:51

사설

교육인적자원부가 시험문제를 빼돌리거나 성적을 조작한 교사,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돈을 받은 교사를 반드시 중징계하도록 관련 법령을 고치겠다고 입법예고했다. 또 이런 비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해서는 정부 표창 등 공적이 있어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게 하고, 한번 파면·해임된 사람은 재임용하지 못하게 하기로 했다. 부적격 교사를 교육현장에서 영구 퇴출시킨다는 것이다.

그동안 심각한 비위를 저지른 교사가 얼토당토않은 가벼운 징계를 받고, 파면을 당해도 뒷날 다시 교직에 복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이 쌓여왔다. 헌신적인 대다수 교사들이 명예가 실추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처는 너무나도 당연하다. 앞으로 학교와 교육당국의 잘못된 제식구 감싸기가 사라지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교육부의 입법예고안을 보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다. 학생들에게 지나친 언어폭력이나 신체적 폭행을 가한 교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교육부가 지나치게 교원단체를 의식한 듯하다. 교육을 빙자한 교사의 폭력 행사는 지금도 교육 현장에서 비교적 자주 일어난다. 피해를 당한 학생은 심각하게 느끼지만, 징계는 가벼워 폭력이 뿌리뽑히지 않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부적격 교사의 유형에 ‘폭행’을 포함시키면 교사들의 활동이 심하게 위축된다고 우려한다. 전혀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 제도적 장치를 갖추면 된다. 허용되는 체벌의 기준을 엄격하게 세우고, 정도를 벗어난 폭행은 엄하게 징계해야 한다. 폭력은 결코 교육의 수단이 될 수 없다. 교육 현장에서 군사문화의 잔재를 지우기 위해 교사의 폭력에 좀더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