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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육대란,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해결해야 |
6월이 되면서 점점 더 ‘무상보육 대란’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그 책임을 둘러싸고 정부와 서울시의 견해차가 뚜렷해 어지러운 싸움이 전개되고 있을 뿐이다. 아이들을 맡겨야 하는 맞벌이 부부들의 가슴만 타들어가고 있다.
서울시 25개 구청장으로 이뤄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조속한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 구청장들까지 나선 데는 그만큼 서울시의 사정이 궁색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짜놓은 서울시 보육예산안은 모두 5474억원이었다. 그런데 올해 3월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필요한 예산이 1조656억원으로 급증했다.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5182억원이고 이 가운데 서울시 부담이 3711억원이다. 정부는 서울시가 보육예산을 적게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빚은 것이니 추경을 편성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추경을 편성하고 싶어도 돈이 없다고 한다. 지난해와 올해 세입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된 데는 복잡한 사정이 있다. 무상보육이 지난 대선 기간에 차상위 계층 →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 → 전 계층 확대라는 급격한 변동을 겪었다. 하지만 1년에 한번 짜는 예산은 그만큼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정책과 예산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 것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지만, 영유아보육법 4조는 보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 책임은 오히려 중앙정부의 몫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총선과 대선 때 국민에게 철석같이 약속한 내용이다. 특히 지난 3월 시행된 무상보육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직후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통령령 제1호다. 박 대통령이 내건 복지국가의 상징이라고 할 만하다.
대란을 해결할 방법은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뿐이다. 국비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서울은 20→40%)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그럼에도 이 안은 2013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반대로 제동이 걸려 멈춰 있다.
마침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어제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국회에 ‘안전한 보육과 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와 여당은 서울시와 네 탓 공방만 벌이지 말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려면 김 대표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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