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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복지부, 진주의료원 해산 재의 요구해야 |
경남도의회가 어제 새누리당 지도부의 권고까지 무시한 채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강행 처리함으로써 진주의료원 사태가 파국을 맞았다. 경남도가 지난달 29일 폐업 조처를 한 이후 이번에 해산 조례까지 통과되면서 진주의료원은 존립 근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경남도의회는 새누리당 지도부가 불과 몇시간 전에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조례안 처리 연기를 요청했는데도 날치기를 강행했다.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는 당 소속 경남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나 국회의 국정조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경남도의회가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경남도와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폐업 및 해산 조처는 공공의료에 대한 충격적 역주행이다. 여야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한 것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꼴이다. 여야는 13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해 진주의료원 휴·폐업 과정과 지방의료원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었다. 도의회는 국회 국정조사를 지방의회를 무시한 행위라고 반발해왔다. 하지만 진주의료원 사태를 단순히 지방자치 문제로만 볼 수는 없다. 공공의료 전반에 파급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번 사태를 촉발해 이 지경으로 몰고 온 홍준표 경남지사는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홍 지사는 2010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다가 철퇴를 맞았던 경우를 상기하길 바란다.
아직도 방법은 남아 있다. 어제 처리된 조례안이 경남지사에게 이송되면 도지사는 안전행정부에 사전보고를 하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로 조례안을 보내고 복지부가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20일 이내에 경남도가 공포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휘된다. 재의 요구는 법령 위반이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동안 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입장을 밝히면서도 적극적인 저지 움직임을 펴진 않았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이 공공의료 전반에 큰 해악을 끼치는 사안인 만큼 재의 요구를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
당장은 진주의료원 정상화의 불씨를 되살리는 것이 급하다. 새누리당은 그간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온 만큼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진주의료원 사태는 단순한 지방사무가 아니라 새 정부의 복지정책을 가늠할 중요 잣대가 된 지 오래다. 복지부의 재의 요구 등 당정이 머리를 맞대면 해법이 없을 리 만무하다. 정부여당이 책임지고 해결 방안을 국민 앞에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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