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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6.13 18:54 수정 : 2013.06.13 18:54

보건복지부가 어제 진주의료원 해산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도록 경남도에 통보했다. 진주의료원 사태는 경남도와 도의회가 일방적으로 폐업과 조례 개정을 강행함으로써 빚어졌다. 복지부가 공익에 어긋나는 지방의회의 결정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당연하다. 복지부의 재의 요구가 공공의료의 시금석인 진주의료원을 다시 살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

복지부는 그동안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여러 차례 경남도에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요청했으나 경남도는 이를 거부했다. 복지부가 지적한 대로 진주의료원 해산은 전체 지방의료원 및 공공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또한 주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사항인데도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수렴 과정 없이 강행됐고, 기존 입원환자뿐만 아니라 주민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이는 복지부의 지도명령과 의료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재의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법령 위반 사항이 있으면 재의 요구를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조례안을 공포할 것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뻔뻔하기 짝이 없다. 진주의료원 사태는 그가 주장하듯 단순한 지방사무가 아니라 공공의료 전반에 파급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게 복지부의 재의 요구로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국고보조금을 투입한 진주의료원을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산하고 그 잔여재산을 경남도로 귀속하도록 한 것만으로도 명백한 법령 위반이다.

진주의료원 사태는 홍 지사의 잘못된 판단과 독주로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홍 지사는 강성노조로 인한 적자를 의료원 폐업의 주된 이유로 꼽았으나 경남도의 자체 감사 결과 노조에 책임을 돌릴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국회가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날 이사회가 몰래 폐업을 결정한 일도 있었다. 국정조사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지도부가 조례안 처리 연기를 요청한 지난 11일 경남도의회가 보란듯이 날치기를 강행한 것까지 온통 독주와 무리수투성이다. 느닷없이 내쫓긴 환자들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어야 했다.

홍 지사와 도의회는 더 이상 공공의료의 개념과 역할에 대한 무지, 무책임으로 몽니를 부려서는 안 된다. 복지부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여 해산안을 철회하고 진주의료원에 대한 국정조사에도 성실히 응해야 한다. 새누리당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진주의료원을 반드시 소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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