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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6.13 20:43 수정 : 2013.06.13 20:43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방송으로 물의를 빚은 종합편성채널들에 대한 징계는 역시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티브이조선>과 <채널에이>에 대해 모두 경고 및 관계자 징계 처분 결정을 내렸다. 사안의 중대성이나 사회적 파장의 심각성에 비하면 미약하기 짝이 없는 처벌이다.

모든 처벌은 잘못의 정도, 사후 반성 태도, 재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리게 돼 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되돌아보면 ‘죄질’의 엄중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과와 반성의 정도 등 모든 면에서 정상 참작의 사유를 발견하기 힘들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보도가 얼마나 역사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민주화 영령과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는지는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종편들이 그 뒤 보인 모습은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마지못해 사과방송을 내보냈지만 제작시간 부족이니 방송여건 불비니 하는 말을 늘어놓으면서 사과하는 시늉만 냈을 뿐이다. 방통심의위 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이분(방송 출연자)이 광주에 오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느냐”(채널에이 보도부본부장)고 되묻는 등 적반하장의 모습까지 보였다.

그런데도 방통심의위가 과징금 부과 등 최소한의 징계 조처를 내리지 않고 경고 처분 정도에 그친 것은 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의 지나친 ‘종편 감싸기’ 탓이다. 인터넷 글 삭제 등에서는 자의적이고 과도한 규제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방통심의위가 정작 국민의 공분을 산 패악 행위는 외면했으니 참으로 실망스럽다.

5·18 왜곡 보도를 계기로 종편들의 ‘의무전송’ 특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인데도 종편은 한 술 더 떠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로부터 프로그램 사용료 징수, ‘8VSB’ 전송방식 채택 등을 요구하고 있다. 종편 4개 회사 실무 책임자들이 만나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 등에 압박을 가하자는 논의를 했다는 문건도 나왔다. 마땅히 박탈해야 할 의무전송의 특혜를 활용해 지상파와 전문편성 채널의 이점을 모두 챙기겠다는 꿩 먹고 알 먹고 식의 욕심 앞에 할 말을 잃는다.

종편 승인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에 부과했던 승인 조건을 보면 방송법 준수를 비롯해 방송의 공정성, 지역방송 콘텐츠 활성화, 소수계층 지원 이행실적 제출 등 다양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다. 종편의 재승인 과정에서 이런 법적 의무를 얼마나 지켰는지를 방통위가 엄밀히 따지는지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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