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3.06.14 19:04 수정 : 2013.06.14 19:04

국방부가 공무원 등의 채용 때 ‘정원 외 합격’ 방식으로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헌재)는 1999년 공무원 임용고사나 교사 임용고사 때 가산점을 주는 것에 대해 평등권과 공직취임권에 어긋난다며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국방부 등을 중심으로 매년 이를 되살리려는 움직임이 이어졌지만, 이번엔 좀더 적극적이다.

중장 출신의 한기호 의원(국회 국방위 새누리당 간사)이 앞에서 끌고 국방부가 뒤에서 미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군 가산점제의 핵심 내용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한정해 정원의 10% 안에서 추가 점수를 주자는 것이다. 취업지원 실시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 학교, 20인 이상의 공·사 기업(또는 단체)을 말한다. 가산점의 비율은 총점의 2% 정도로 하고 부여 횟수를 복무기간에 맞춰 3회 정도로 제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번 안은 위헌결정 때에 비해 가산점 비율이 3~5%에서 2%로 낮아지고 부여 횟수를 제한한데다 정원 외 합격 방식이기 때문에 위헌성을 해소했다고 주장한다. 국방부는 “장병의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 인한 기회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이 제도의 부활을 밀어붙이고 있다.

취업난에 허덕이는 제대군인의 불만을 의식해야 하는 국방당국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국방부와 한 의원의 군 가산점제 살리기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해법이다. 헌재 판결을 철저하게 오독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헌재는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가산점 제도는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가져오므로 평등권에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가산점의 비율과 횟수, 부여 방식이 아니라 제도 그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가산점 제도와는 다른 방식의 제대군인 지원책을 촉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안은 실질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다. 정원 외 10% 범위 안에서 가산점제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혜택을 받을 사람은 극히 미미할 뿐이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는 채용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원 외 방식이라고 해도 가산점제로 인한 탈락자의 발생을 막을 수 없다.

국방부가 제대군인에게 병역의무에 따른 희생을 보상하려면 가산점제 부활과 같은 돈 안 들고 손쉬운 편법이 아니라 재정을 통한 제대군인 복지 지원과 같은 정공법을 취하는 게 맞다. 그것이 헌재의 가산점제 위헌결정 정신과도 맞고, 남녀 차별과 장애인 차별이라는 논란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