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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6.20 19:01 수정 : 2013.06.20 19:01

건설업자 윤아무개씨의 성접대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해 특수강간 혐의로 신청한 체포영장이 검찰에 의해 반려됐다. 검찰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보강 수사를 지시했으나 그간 사건이 진행돼온 경위에 비춰보면 경찰의 강제수사 자체가 녹록지 않아 보인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뚜렷한 진전 없이 게걸음을 하는 바람에 지켜보는 국민들의 짜증과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당사자들이 달아난 것도 아닌데 수사가 착수 3개월이 지나도록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여기에는 3차에 걸친 소환에도 계속 불응하고 있는 김 전 차관의 책임이 크다.

변호인 설명으로는, 경찰이 “(김 전 차관이) 여러 명의 여성들과 성적인 관계를 가진 바 있고, 이들 중 일부가 강제로 성적 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고소하거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경찰이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으나, 건설업자 윤씨 등이 여성들에게 최음제를 몰래 먹인 뒤 성관계를 갖도록 한 행위가 성폭력특별법상의 특수강간에 해당하고, 경찰은 김 전 차관도 그 공범으로 보고 있는 모양이다. 피해 여성들의 증언과 함께 김 전 차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 원본도 확보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김 전 차관 쪽은 “특수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건설업자 윤씨가 최음제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이용해 여성을 항거 불능 상태에 빠뜨린다는 점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있고, 현장에서 윤씨와 실행을 분담해 성폭력을 해야 한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더라도 성접대를 받으러 갔다는 사람이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한다. 그러면서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죄로 수사할 사안이지만 이 또한 고소 시한 6개월이 지났으니 공소권 없음 또는 각하 처리하는 게 맞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 소환에 응하지도 않으면서 변호사를 앞세워 법리논쟁만 벌이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이처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도 없이 종결하라는 것은 누가 봐도 무리한 주장이다.

김 전 차관은 20여년의 검사생활을 거쳐 한때는 검찰 총수 후보로까지 거론되던 공인 중의 공인이다. 그동안 언론에 거론된 스캔들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떳떳하게 나서 공개 반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경찰 수사 도중 돌연 입원해 소환에 불응한 채 법리논쟁만 하는 모습은 한때나마 검찰 고위직을 지낸 사람이 할 처신이 아니다. 몸을 추스르는 대로 당당하게 경찰 조사에 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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