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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6.26 19:02 수정 : 2013.06.26 19:02

보건복지부가 26일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10월부터는 초음파 검사, 내년에는 자기공명영상(MRI) 등 값비싼 영상검사와 고가의 항암제 등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런 검사와 치료는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데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큰 경제적 부담을 안겨왔다. 이제라도 보험 처리가 된다니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4대 중증질환에만 보험이 적용된다고 하니, 다른 환자들과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한해 치료비가 500만원 이상 들어가는 상위 50개 질환 가운데 4대 중증질환의 진료비는 2011년 기준으로 61%(6조2000억원)이지만, 나머지 질병도 39%나 차지한다.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힘들기는 마찬가지인데 건강보험에서 차별을 받는 건 합당하지 않다. 이번에 약속한 검사와 치료는 모든 환자에게 적용돼야 할 것이다.

어제 발표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건, 가계부담의 일등공신이자 가계파탄 주범으로 일컬어지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비)를 제외했다는 것이다.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만 하는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이 두 가지만도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정도에 이른다. 이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약속은 4대 중증질환 환자들에게 큰 희망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당선 뒤 인수위에서 공약이 뒷걸음치기 시작하더니,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예 “공약집 문장을 짧게 하다 보니 생긴 오해”라고 발을 뺐다.

그 뒤 복지부는 3대 비급여 대책을 연말까지 내놓겠다고 약속했으나, 국민의 실망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 복지부는 완성된 형태는 아니더라도, 3대 비급여에 대한 의지와 청사진을 서둘러 밝히는 게 마땅하다.

문제는 예산일 터인데,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나라 가운데 27위로 꼴찌에 가깝다. 우리나라가 평균이라도 도달하려면 건강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내야 한다. 그래서 현재의 ‘저부담-저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바꿔나가야 한다.

또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은 3조411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한다.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는 정도의 여유는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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