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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7.02 19:17 수정 : 2013.07.02 19:17

지난 1일 구속 수감된 이재현 씨제이그룹 회장의 비리 혐의를 보면 재벌 총수들의 전횡의 극치를 보는 듯하다. 거액의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횡령·탈세 등을 일삼고 회삿돈을 국외로 빼돌려 고가의 부동산과 미술품을 사들였다. 법원은 이 회장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벌 회장이 수사 단계에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것도 이례적이다. 그만큼 그의 혐의가 중하다는 뜻일 것이다.

이 회장의 범죄 혐의에는 재벌 총수로서 저지를 수 있는 온갖 형태의 비리가 망라돼 있다. 재벌 총수 비리가 드러날 때마다 단골손님처럼 등장하는 비자금의 운용 규모도 수천억원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700억원의 세금 탈루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그룹 계열사에서 1000억원 안팎의 돈을 빼돌리고 일본 도쿄에 빌딩 2채를 차명으로 구입하면서 회사에 300억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주가 조작 혐의도 받고 있다. 한마디로 회삿돈을 주머니 쌈짓돈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빼돌리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임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했다고 하니 전횡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이 회장의 혐의는 양형기준상 징역 5년 이상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2월 새로 제정한 조세포탈 양형기준에 따르면 200억원 이상 조세포탈 범죄에는 징역 5~9년의 중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김승연 한화 회장과 최태원 에스케이 회장이 법정구속된 데서 보듯 재벌 총수에 대한 부끄러운 봐주기 판결 관행은 사라지고 있다. 너무나 당연한 일로, 법치를 구현함으로써 총수 일가의 불법행위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회장의 비자금은 2008년 재산관리를 맡은 재무팀장이 사채업자를 청부살해하려 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런데 국세청은 차명재산이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돈이라는 씨제이 쪽 해명을 받아들여 상속세 1700억원을 부과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이듬해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이 회장의 부탁으로 세무조사를 무마한 혐의가 포착됐지만 검찰은 이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했다. 이 회장의 비리 의혹 규명과 더불어, 국세청과 검찰의 봐주기로 거악이 묻힐 뻔한 흑막을 파헤치고 단죄해야 한다.

씨제이는 경영 공백을 호소할 게 아니라 이 기회를 투명경영 책임경영 체제를 갖추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글로벌 대기업을 지향한다는 기업이 한 사람의 독단에 좌우되는 구멍가게 수준에 머물러선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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