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3.07.05 19:04 수정 : 2013.07.05 19:04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521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350원(7.2%) 올랐지만 노동자들의 생계비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액수다.

우선 최저임금의 절대 수준이 너무 낮다. 인상된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107만원이다. 혼자 사는 노동자의 한달 생계비가 163만원으로 조사된 것을 고려하면 최저임금만으로는 한달 평균 생계비의 66%밖에 안 된다. 당장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인상해봤자 한 시간 일해 빅맥세트도 못 사 먹는다”는 푸념이 나온다. 현재 맥도널드 빅맥세트의 가격은 530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률도 실망스럽다. 그동안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이명박 정부 때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해마다 6.1%, 2.75%, 5.1%, 6.0%, 6.1%씩 올랐다. 반면 노무현 정부 땐 매년 10.3%, 13.1%, 9.2%, 12.3%, 8.3% 인상률을 보였다. 박근혜 정부의 첫해 최저임금은 이명박 정부 때보다는 조금 높으나, 노무현 정부 때에는 한참 못 미친다. 이런 인상률로는 최저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는 요원하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획기적으로 오른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올해는 달라지리라는 기대가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간제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라며 인식 전환을 요구했고, 정부도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 창출 및 확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은 시간제 근로자들에게 주로 적용된다. 한 시간에 5210원밖에 안 되는 최저임금으로 어떻게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이번 기회에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는 정상적인 논의를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회의가 시작되면 사용자 쪽은 동결이나 1% 인상안을 내놓는 반면 노동자 쪽은 이보다 훨씬 높게 요구해 늘 접점을 찾지 못하고 회의가 파행되기 일쑤였다. 그러다 공익위원이 적당히 중간 값을 제시하면 어느 한쪽이 불만을 품고 퇴장한 뒤 나머지 위원들이 겨우 정족수를 채워 의결했다. 이런 저잣거리 흥정 같은 방식을 계속할 수는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하듯이,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당장 이를 실현할 수 없다면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겠다는 이행안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또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을 노동부 추천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게 노사가 추천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