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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밀어내기 일삼은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 보상해야 |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상시로 밀어내기를 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확인됐다. 공정위는 8일 대리점에 제품 구입을 강제하고 유통업체 파견사원의 임금을 전가한 남양유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피해 대리점주들은 여전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갑의 횡포를 막는 ‘남양유업 방지법’은 아직 제정되지 못했다. 남양유업의 불공정 행위가 최종 확인된 만큼 피해보상과 재발방지책을 서둘러야 한다.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행태는 그야말로 대리점주들의 목줄을 죄는 것이었다. 200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비인기 품목 등을 강제할당하거나 임의공급하는 방식으로 밀어내기를 해왔다고 한다. 본사의 엄격한 반품제한 정책으로 대리점들은 떠안은 물량을 반품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떨이 판매를 하거나 폐기처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또 전산시스템까지 조작해 가며 판매목표에 맞춰 대리점 주문량을 멋대로 수정해 물량을 할당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참다못한 피해 대리점주들이 공정위에 신고한 게 지난 1월인데, 그 뒤에도 막말 파문이 터지기 전까지 몇 달간 버젓이 밀어내기를 해왔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남양유업의 불공정 행위는 단지 밀어내기만이 아니었다. 남양유업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 파견하는 판촉사원 397명에 대한 인건비의 절반 이상을 대리점에 전가했다고 한다. 또한 제품의 대금 결제는 신용카드로 하도록 해 대금 납부를 연체하면 본사는 손해 보지 않고 대리점주만 신용불량자가 되게 했다니 이런 횡포가 없다.
남양유업 본사의 횡포가 세상에 알려진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안타깝게도 변한 건 없다. 피해대리점주협의회 회장은 본사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남양유업은 대국민 사과를 할 때만 해도 다 해결해줄 것처럼 했지만 뒤로는 대리점주들을 명예훼손, 사기,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본사가 조직한 대리점협의회를 방패막이로 내세워 피해대리점주협의회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흘리면서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한다고 하니 엄정한 수사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남양유업 방지법’에 대해 여야간에 상당한 공감이 있었음에도 6월 국회에서 입법을 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다. 새누리당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민주당은 새로운 대리점법으로 갑을관계를 규율하자고 하는 등 의견 차이가 있고 시일이 촉박한 탓도 있지만, 근본 원인은 새누리당 지도부의 소극적인 태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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