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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7.10 19:00 수정 : 2013.07.10 19:00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국립대구과학관의 직원 채용 비리 의혹의 전모가 10일 경찰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드러났다. 그동안 <한겨레> 보도를 통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기는 했으나 ‘이 정도까지였나’ 하고 새삼 놀라게 된다.

수사 결과를 보면, 직원 채용 과정 전체가 탈법과 편법으로 얼룩졌다. 합격자는 미리 정해져 있었고 서류 심사와 면접은 그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이렇게 해서 최종 합격한 24명 가운데는 공무원 5명, 공무원의 자녀 7명, 기자의 아내 2명 등 14명이 포함돼 있다. 심지어 대구과학관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어느 공무원(4급)은 자신의 딸에게 원서를 내게 하고 자신의 직속 부하를 심사위원으로 밀어넣어 합격시키기도 했다. 이는 과거 계파정치가 판치던 시절의 국회의원 공천 과정을 연상시킨다. 대구과학관의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대구시의 공무원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자신이 속한 조직의 출신들을 집어넣은 모양새다. 산하기관을 자신의 전리품쯤으로 여기는 태도에서 비롯된 행태일 것이다.

이들은 이런 채용 과정이 ‘범죄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듯하다. 그렇기에 심사 과정에 대한 녹취·녹화·회의록을 아예 작성하지 않았다. 또 심사위원들이 추천한 응시생들의 이름이 적힌 명부를 폐기해버리는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대구과학관 누리집을 보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의 나래를 피우는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과학관 채용 비리는 과거 고려 때 고위 관리의 자제를, 과거를 통하지 않고 관리로 채용하던 음서제도와 닮았다.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기는커녕 자신들의 꿈이 특권층의 편법에 의해 좌절될 수도 있다는 현실을 알려준 꼴이다. 보도가 나가자 한 청년은 취재기자에게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룹면접 때 공개질문에도 답변 하나 못한 사람이 합격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저희들은 어떡하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피멍을 들게 한 것이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우선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대구과학관 관장은 1, 2차 심사위원으로 모두 참여해 채용 비리를 주도한 만큼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채용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해야 하는 건 물론이다. 특히 서류와 면접만으로 채용하는 것은 항상 반칙이 끼어들 틈을 주는 만큼, 반드시 필기시험을 보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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