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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7.12 18:56 수정 : 2013.07.12 18:56

지난 5월 노동자 5명이 아르곤가스 질식 사고로 숨진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대기업 사업장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진공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한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무려 1123건이나 된다고 12일 밝혔다. 기본 수칙조차 지키지 않을 만큼 안전은 뒷전이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다. 검찰 수사와 5억여원의 과태료로 끝낼 일이 아니라, 재발을 막으려면 원청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이번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전로 보수공사를 하던 노동자들이 내부의 내화벽돌 작업을 마무리하기도 전에 다른 작업팀이 아르곤 가스 배관을 전로에 연결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보건 통합관리가 되지 않았고 작업 간 정보 전달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탓이다.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 누출에 대비한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고 환기 시스템도 갖추지 못했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안전조처를 취했더라면 대형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일상적인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안전시설 투자예산은 2011년 23억원에서 2012년 10억원으로 줄이고 올해는 아예 한푼도 잡지 않았다고 한다. 또 제철소장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맡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방책 조명 같은 현장 내 기본적 안전시설물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이번 사고 외에도 지난 1년 사이 6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는데도 안전관리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던 셈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지난해 9월 노동부가 양호 등급을 매겼다니 도대체 뭘 점검했는지 모르겠다.

산재 사고는 올해 들어서도 제철, 반도체, 석유화학, 건설 등 거의 모든 업종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 기본을 지키지 않아 일어나는 산재 사고로 한해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목숨을 잃다니 산재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독 산재가 많은 것은 대기업들이 인건비도 덜고 사고 발생 때 책임을 회피하려 험한 일을 하청업체에 떠맡기는 관행 탓이다. 산재 피해자는 모두 하도급 노동자인데 관리나 통제 권한은 원청이 갖는 엇박자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원청의 책임을 부분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원청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전국 150만개 사업장을 겨우 270여명의 산업안전감독관이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는 없다. 선진국의 10~20% 수준인 감독관 수를 적정 규모로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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