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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7.14 19:05 수정 : 2013.07.14 23:38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등을 다룬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가 지난 13일 끝났다.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 등을 확인한 것은 성과다. 하지만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끝내 불참함으로써 국정조사는 반쪽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국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한 홍 지사를 처벌 수위가 약한 증인 불출석에 대해서만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가장 아쉬운 대목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둘러싼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진주의료원 폐업의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야말로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이자 공공의료정책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점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이었다. 그러러면 당사자인 홍준표 지사를 출석시켜 진주의료원 사태의 전말을 확인하고 책임을 따지는 게 필수적인 절차였다. 그럼에도 홍 지사가 끝내 국정조사에 불출석함으로써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된 진상 규명이 공개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점은 대단히 유감이다.

더욱 이해하기 힘든 것은 홍 지사에 대한 국회의 대응이다. 국회는 홍 지사가 출석을 거부하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홍 지사는 동행명령도 거부했다.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의 권능을 깔아뭉갠 것이다. 그렇다면 국회로서는 동행명령 거부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는 게 마땅하다. 그럼에도 처벌 수위가 낮은 증인 불출석에 대해서만 검찰 고발을 하고 끝냈다.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가 일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쩔쩔매며 끌려간 꼴이다.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깎아내린 국회를 앞으로 누가 존중하고 인정해 주겠는가.

이 과정에서 드러난 새누리당과 정부의 저자세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은 겉으로는 홍 지사의 태도에 불만을 표시하는 듯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홍 지사 편에 섰다. 특히 검찰 고발 사유에서 동행명령 거부는 빼고 증인 불출석만 적용하도록 밀어붙여 관철한 것은 대단히 정략적이고 편파적인 처사다. 사사건건 홍 지사한테 끌려다니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다. 이런 정부가 과연 제대로 된 방향과 원칙을 가지고 공공의료정책을 펴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그나마 이번 국정조사에서 지방의료원의 실태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것은 다행이다.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개괄적이나마 지방의료원 육성 방향 등을 제시했다. 이제 정부는 이를 넘겨받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공의료정책을 만들어 추진할 책임이 있다. 여야도 정부가 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나 법적 뒷받침을 해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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