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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7.14 19:05 수정 : 2013.07.14 19:05

삼성전자서비스의 하도급업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4일 노조 창립총회를 했다. 노동자 400여명이 참여해 만든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삼성 사업장에서 생기는 대규모 노조이며, 비정규직들이 만든 첫 노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노동자들이 법원에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불법파견으로 인정받으면 노조는 강력한 교섭권한을 갖게 된다. 불법파견 정황이 분명해 보이는 만큼, 삼성의 반인권적 무노조 경영이 종식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삼성에 청춘 바친 나, 알고 보니 불법파견’이라는 한 노동자의 절규에서 삼성전자서비스 하도급 노동자들이 노조 설립에 나선 이유를 알 수 있다. 하도급 노동자들은 삼성전자서비스의 옷을 입고 본사의 까다로운 감시와 지시 속에서 일하지만 최소한의 법적 권리와 임금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처지라고 한다.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노조 설립에 나선 것이다. 어제 총회에 수백명이 참석하는 등 수많은 노동자들이 한데 뭉치게 된 것도 노조 가입으로 해고된다고 한들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생각에서였다고 한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법원에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자기의 실제 고용주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이다. 쟁점은 협력업체가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경영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있는지 여부다. 삼성 쪽은 협력사가 독립된 법인으로 각각이 독자경영을 하고 있다고 하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협력업체는 실체도 독립성도 없다고 한다. 삼성전자서비스가 노동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고 있으며 협력업체는 노무관리를 대신하고 임금을 나눠주는 총무부서와 같은 수준이라는 증거와 증언이 속속 나왔다.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해고 노동자 최병승씨를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판결을 보면, 도급업체의 실체가 미약하고 도급 노동자에 대한 업무상 지휘 감독과 근태관리 등을 원청업체가 하는 경우 도급이 아니라 불법파견이라고 했다. 삼성전자서비스도 바로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삼성이 창립총회를 막기 위해 주말 특근을 지시하고 협력사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불법일 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일이다. 세계 최고 기업을 지향하면서 보편적 규범을 어기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무노조 경영이 초래하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삼성 경영진은 생각을 바꿔 불법파견 노동자를 정규직화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좋은 일자리를 정책과제로 삼은 박근혜 정부와 법원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직종에서도 불법파견이 판을 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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