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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7.17 19:21 수정 : 2013.07.18 04:48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17일 발표한 합의문을 보면, 결국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의 70%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하거나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에 따라 10만~20만원씩 차등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을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장밋빛 대선 공약은 휴지 조각이 돼 버렸다. 소득 상위 30%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고, 기초연금 액수도 확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정도의 내용이라면 현재 시행중인 기초노령연금 제도와 큰 차이가 없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최대 1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다. 2028년까지는 지급액을 현재 가치 기준 20만원으로 올리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10여년 앞당긴 것에 불과하다. 현재 노인세대는 그래도 득을 보지만, 50대 초반 이하라면 새롭게 얻는 게 없다. 어차피 2028년까지 기초(노령)연금액도 20만원까지 올라가기 때문이다. 대선에서 표 얻자고 국민을 속인 셈이 됐다.

국민연금이나 소득인정액과 연계하는 방안은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균등) 부분과 소득 비례(자신이 낸 돈)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소득 재분배 부분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빈 부분을 기초연금으로 채워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국민연금을 미납한 사람들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는 반면, 꾸준히 국민연금을 낸 사람들은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된다.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탈퇴할 가능성이 커진다. 1988년부터 시행해온 국민연금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초연금 때문에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것이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속담이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다.

소득인정액을 따져 지급하는 방안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부의 상징인 서울 강남 타워팰리스에 사는 노인 1037명 가운데 4.5%인 47명이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 반면 이 아파트를 지키는 경비는 월급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공약 후퇴는 재원을 확보할 길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김상균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만든 6개월 전과 현재의 경제상황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렇다면 6개월 전이라면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게 아니라면 박 대통령은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도 모르고 화려한 공약만 남발한 무책임한 대통령인 것이다.

‘기초연금 20만원’ 국민이 속았다 [한겨레캐스트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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