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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알바생 최저임금 떼먹는 수습제도 폐지하라 |
대전의 고등학생들이 또래들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해 25일 발표했다. 최저임금 4860원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평균 시급은 4500원 수준에 그쳤다고 한다.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건 대전만의 일이 아니다. 올해 초 ‘알바연대’가 서울지역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학생 60명을 조사한 결과, 35명(58.3%)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주는 제도인데, 현실에서는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이 꿈꿀 수 있는 최고임금이 되고 말았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5210원으로 올라도 실질 시급은 4700원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게 대전 고등학생들의 예측치이기도 하다.
법률이 강제하는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수습기간일 경우 10%를 깎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 5조 때문이다. 이 조항은 1년 이상 고용할 경우 3개월 동안의 수습기간에만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청소년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일을 시작한 날짜는 적지만 계약기간 종료일은 공란으로 남겨두는 방법으로 이 조건들을 피해 가고 있다. 청소년이 고정적으로 1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수습제도가 최저임금을 피해 가는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아무리 대기업의 횡포에 시달린다고 해도 어린 청소년들의 시급을 깎는 건 지나치다. 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는 더 이상 용돈 벌이가 아니다.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는 청소년들 또한 생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또 이들은 한 푼이라도 벌어보자고 공부할 시간을 쪼개가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만연하고 있는 착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선 최저임금법을 고쳐 수습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한 인간이 살아나갈 수 있는 최저액을 의미한다. 수습이라고 먹고 입고 자는 데 10%씩 덜 하는 게 아니다. 10% 감액을 허용할 이유가 없다.
철저하고 상시적인 단속도 뒤따라야 한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는 하나,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처방이다. 신고는 해고 뒤에나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다. 그러니 지방자치단체가 위생점검 등을 나갈 때 최저임금이 지켜지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적발했을 경우는 학생들에 한해 국가가 먼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고 해당 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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