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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8.02 19:02 수정 : 2013.08.02 19:02

국세청의 비리 행태가 분노에 더해 허탈감마저 안겨주고 있다. 전군표 전 청장이 씨제이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송광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수천만원어치의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사퇴했다. 전군표 전 청장 아래서 조사기획과장으로 있던 시절의 문제가 불거졌다고 하지만 현직 고위 간부가 연루됐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전 전 청장은 2006년 7월 국세청이 이재현 씨제이 회장의 주식 이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3000억원대의 탈세 혐의를 적발한 시점에 이미 구속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을 통해 씨제이로부터 30만달러를 받았다. 국세청은 당시 이 회장에게 한 푼도 세금을 물리지 않고 넘어갔다. 세무조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거액의 탈세를 눈감아줬다면 더없이 공분을 살 무거운 범죄다. 세무조사 청탁과는 관련이 없고 그냥 인사치레로 알고 받았다는 전 전 청장의 발뺌은 더욱 기가 막힌다. 인사치레로 그런 돈이 오가는 것을 이해할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성실히 세금 내고 한푼 두푼 모으기 바쁜 서민들의 염장을 지르는 소리다. 국세청의 기관 판공비로 썼다면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아 펑펑 써온 조직적인 비리 관행을 버젓이 자인한 꼴이다.

송광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검찰로부터 비위 사실을 통보받고 옷을 벗었으나 사표 낸 것으로 덮을 일이 아니다. 당시 씨제이그룹은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조직적이고 대대적인 로비를 펼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골프와 향응 등 통상적인 접대를 받은 정도여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이다. 그가 씨제이 계열사의 한 임원에게 1억원대의 돈을 맡겨 관리했다는 것도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로 자금의 출처와 내역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씨제이 탈세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과 대기업의 일상화된 유착관계가 심각한 지경이라고 한다. 국세청 비리가 불거질 때마다 엄단하고 재발을 막겠다는 다짐만 요란했지 실상은 ‘검은 커넥션’이 상존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제재 장치에 허점이 있는 탓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조세 정의는 사회의 신뢰와 나라 살림의 근본이다. 이래 갖고는 기업들이 세무조사에 승복하기 어려우며 세수 확보마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돈 받고 탈세를 눈감아주는 일 따위는 상상조차 할 수 없도록 후진국형 비리에 대한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 국세청장 임기제를 도입하고 국세청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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