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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8.05 18:45 수정 : 2013.08.05 21:05

박근혜 정부 첫 세법 개정안이 5일 정부와 새누리당의 당정협의에서 윤곽을 드러냈다. 투자활성화 명목으로 기업의 세부담을 줄이는 대신 중산층 이상 급여생활자의 세금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당에서도 우려한 대로 손쉬운 유리지갑을 겨냥하는 것은 형평 과세와는 거리가 멀다. 세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려면 부자증세로 나라 곳간을 채워야 한다.

세제개편의 큰 축인 비과세·감면 정비 가운데 정부가 가장 속도를 내는 게 소득공제 축소다. 신용카드 소득공제폭은 15%에서 점진적으로 낮추겠다고 한다. 카드를 통해 결제의 70%가량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증세가 이뤄지는 셈이다.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중산층에 불리한 측면이 있다. 소득공제 방식은 고소득자에 유리해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한 측면이 있긴 하다. 하지만 연봉 6000만원 소득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소득공제 덕에 과표구간이 4600만원 선으로 낮아져 15%의 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세율 25%를 적용받을 수 있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서 법인 관련 세금은 감면해 주는 건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 법인에 대해서는 비과세·감면 정비 대상에서 빼주거나 일부는 혜택을 늘릴 방침이라고 한다.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고용투자세액공제를 강화하고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처음 시행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기준도 벌써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니 제대로 시행할 의지나 있는지 의문이다.

국정운영 목표가 경제민주화에서 경기활성화로 바뀌면서 세제 측면에서도 성장 잠재력 확충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것인데, 감세 혜택이 집중된 재벌의 배를 더욱 불리는 결과만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정부가 경기를 살린다며 법인세 인하를 밀어붙였지만 기업 투자는 늘지 않고 세수 결손의 부담만 안겨줬다. 전년 대비 올 상반기 세수 부족이 10조원에 이르는데, 절반가량인 4조3000억원이 법인세에서 줄어든 몫이다. 재벌과 부유층이 세금을 더 부담하도록 증세라는 정공법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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