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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8.11 18:32 수정 : 2013.08.11 18:32

정부가 지난 8일 내놓은 세법 개정안이 상당한 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월급쟁이만 봉이냐며 직장인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야당에서도 ‘중산층 세금폭탄’이라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예상 밖의 반발에 당황한 새누리당 쪽에서는 근로소득세 공제 비율을 확대해 세부담을 덜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는 모양이다.

올해 세법 개정은 세율 조정이 아니라 비과세·감면 정비가 주요 대상이고, 그 가운데서도 소득세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돌리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중산층 이상의 세부담이 눈에 띄게 늘어나게 됐다. 직장인들이 혜택을 받아오던 신용카드 공제 폭도 줄어 반발을 사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은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컸고 공제 항목이 너무 많아 손을 볼 필요가 있었다. 세액공제로 하후상박 원리에 따라 소득세의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봐야 한다.

문제는 정부 스스로 증세는 없다고 선을 긋고 반쪽짜리 세제 개편에 나선 데 있다. 걷기 쉬운 소득세에 손을 대면서 정작 더 큰 이익을 내는 대기업이나 의사·변호사 등 자영업자, 자산가들에게는 세금을 더 물리지 않으니 반발 심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과세 형평성에 어긋나고 유리지갑만 털렸다고 여길 만하다. 정부가 필요한 재정 규모와 재원 조달 방법 등에 대한 청사진을 알리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하는데 순서가 바뀐 탓이다.

소득세 개편은 나름의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철회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면이 있으며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충당하려면 개세주의 원칙에 따라 소득세 부담 또한 늘릴 필요가 있다. 조세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시급한 과제는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부담을 늘리는 것이다.

대기업들은 이익이 늘어났는데도 세금은 오히려 적게 내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낮아진데다 공제 혜택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잘나가는 대기업을 투자 활성화 명목으로 언제까지 봐줄 거냐는 게 다름 아닌 역풍의 근원이다.

기업평가 사이트 시이오스코어의 조사를 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세전이익은 20조7478억원으로 전년(11조5183억원)보다 80%나 증가했지만, 실효법인세율은 16.3%로 1.6%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국내 최고 대기업의 세부담이 법인세 최고세율 훨씬 아래다. 포스코, 기아자동차, 에스케이텔레콤 등 손꼽히는 기업들의 실효세율 또한 세금이 깎이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인 최저한세율(14%)에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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