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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8.23 18:58 수정 : 2013.08.23 18:58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22일 조작 논란이 불거졌던 이른바 ‘탈북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당사자에게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지원법과 여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탈북자 유아무개씨는 서울시청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얻게 된 탈북자 신원 정보와 대학 동아리 활동 과정에서 입수한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 등으로 국가보안법상의 간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아직 상급심이 남아 있긴 하지만,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사실상 사건을 조작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닐 정도다.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 핵심적 이유는 검찰과 국정원이 유력한 증거로 내세운 유씨 여동생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본 때문이다. 검찰은 설 연휴인 지난해 1월 하순 유씨가 중국에서 가족을 만난 뒤 밀입북해 북한 보위부 간부와 접촉했다며 여동생의 진술을 유력 증거로 제시했지만, 변호인은 그 시기 유씨가 중국에서 가족·지인들과 찍은 사진 등을 반박 증거로 제출했다. 지난해 10월 입국 직전 북한 보위부 간부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는 여동생의 행적 진술도 가족사진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이 유죄 이유로 내세운 핵심 증거들이 반대 증거를 통해 뒤집히는 등 부실수사를 한 흔적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이번 판결로 당사자인 화교 출신 탈북자 유씨 남매의 짓밟힌 인권이 뒤늦게나마 회복되긴 했지만 인권보다는 실적을 앞세운 무능·무개념 수사의 고질적인 문제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국정원 스스로 심각한 반성이 필요하다. 대선개입·정치공작에 몰두하느라 정작 고유의 ‘대공’ 업무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게 아닌지 국정원 스스로 되돌아보기 바란다.

유씨의 여동생이 수사기관의 협박·회유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유감이다. 여동생이 수사기관의 협박·회유가 없는 상태에서 오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수사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상급심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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