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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상보육은 박원순이 아니라 박근혜 공약이었다 |
새누리당이 23일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지난 13일부터 서울시가 시내버스 안내방송과 지하철역 포스터 등을 통해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 책임을 촉구하고 나선 걸 문제 삼은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 광고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라고 공격하고 있으나, 이는 서울 시민의 관심사가 아니다.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선관위가 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면 될 일이다. 문제는 ‘무상보육 대란’이 당장 다음달로 닥쳐왔는데도,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박 대통령이 1.23명이라는 저조한 출산율이 과도한 육아부담에서 비롯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상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공약이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 들어 대통령령 제1호로 무상보육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기민함도 보였다.
그러나 문제는 돈이다.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을 정부와 지자체가 어떻게 나눌지 아무런 사전합의가 없었다. 특히 서울시엔 늘어나는 예산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보육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분담 비율은 50% 대 50%이나, 서울시만은 유독 80%를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또 무상보육 대상에 새로 들어온 소득 상위 30%가 서울시에는 유달리 많다. 그 결과 서울시는 추가로 3700억원이나 되는 부담을 더 떠안아야 된다. 이러니 무상보육이라는 생색은 박근혜 정부가 내고, 실제 그 부담은 서울시가 떠안는 꼴이 되고 말았다.
정부·여당도 이런 재정 부담 분배의 불합리를 알고 있다. 무상보육의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서울은 20%→40%)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이미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법은 현재 9개월째 법사위에 묶여 있고, 설사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효력을 발휘하는 건 내년부터다.
당장 올해의 무상보육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을 통과시켜 내년부터는 법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그 부담을 나누면 되는 것이다. 실제로 9월부터 무상보육에 구멍이 생겨 난리가 난다면, 그 책임은 무상보육을 대선 공약 1순위로 내건 박근혜 대통령이 고스란히 지게 된다. 지난해 무상보육을 공약으로 내건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었지, 박원순 시장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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