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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8.26 19:06 수정 : 2013.08.26 19:06

재능교육 노사가 26일 합의문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농성 2075일(5년8개월), 종탑농성 202일이라는 ‘세계 최장기 농성투쟁’이 마무리를 지었다. 숱한 어려움을 뚫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낸 재능교육 교사들의 용기와, 협상 타결을 위해 각종 민형사 소송을 철회한 회사 쪽의 상생 정신에 박수를 보낸다.

특수고용 노동자란 사업주에게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자이면서도,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나 위탁계약자로 분류돼 노동관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이들을 가리킨다. 학습지 교사나 화물차 운전자, 퀵서비스 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숫자는 현재 25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노동계는 추정하고 있다.

다행히 법원은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재능교육 학습지 노동자들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노동자”라고 판결했고, 올해 5월 대법원은 화물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특수고용직이 노동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개별적인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이와 관련한 법률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또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사장님’이라는 이유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도 제한돼 있다. 산재보험은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6개 직종에 대해 가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특수고용 노동자 전체 가입률은 9.8%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렇다 보니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는 민원 사례는 한 해 평균 1000건이 넘는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거나 근로시간을 넘겨 근무시키고,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재능교육 노사 합의문에는 “이번 최종합의를 통해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는 사회적 합의와 노력을 진일보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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