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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9.02 19:25 수정 : 2013.09.02 21:25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여러 차례 지적한 대로 이 의원 등의 시대착오적 인식과 발상이 상식을 한참 벗어나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이 의원의 혐의 내용이 정식으로 공개된 시점에, 이번 사건이 진행돼온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쯤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체포동의안에 첨부된 핵심 내용들은 언론을 통해 이미 보도된 녹취록 거의 그대로다. 국정원은 그동안 자기들이 흘린 게 아니라고 발뺌해왔으나,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국정원이 언론에 유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다.

대선 개입 등 국기문란의 범죄를 저질러 조직축소와 예산삭감 위기에 몰린 국정원이 절묘한 시점에 ‘내란 음모’ 사건의 핵심 증거물을 언론에 흘렸다면 이는 사실상의 ‘여론재판’ 시도다. 이번 사건을 국기를 흔드는 ‘중대범죄’로 봤다면, 그럴수록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적법한 절차를 철저히 지켰어야 했다.

그런데 국정조사를 앞두고 정상회담 대화록을 흘렸듯이 이번엔 ‘조직 이기주의’의 얄팍한 계산 아래 범죄 물증을 덜컥 공개해버린 의혹이 짙다. 지난달 28일 압수수색 이후 닷새 동안 언론에 피의사실을 줄줄이 흘린 데 이어 이례적으로 82쪽이나 되는 장문의 구속영장을 작성해 체포동의안에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모두 달성한 셈이 됐다.

사건 내용에 걸맞지 않은 ‘내란 음모’ 혐의를 적용한 것도 의심스럽다. 이 의원 영장에는 과거 반제청년동맹,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복역한 것과 산악회란 이름으로 혁명조직을 결성했다는 것 이외에 ‘내란 음모’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실제 활동상황은 제대로 나와 있지 않다. 체포동의안에 첨부된 이 의원 영장을 보면 상당 부분이 지난 5월10일 곤지암 모임과 5월12일 합정동 교육수사회 강당에서 이 의원과 참석자들이 한 발언에 할애돼 있다. 두 차례 모임에서의 발언록 이외에 이후 행동 여부에 대해선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것이다.

산악회가 혁명조직이라면서도 결성 시기나 조직원 규모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상하다.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도 않은 채 선정적인 죄명만 앞세워 서둘러 사건을 터뜨린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만하다.

이러니 이처럼 중요한 사건을 다루면서 ‘수사’를 한 것인지, ‘정치’를 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와 정보위를 통해 수사의 적법성도 검토하겠다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다. 또 이 사건으로 국정원 개혁이 지체되거나 영향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도 국회 차원에서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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