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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9.04 19:01 수정 : 2013.09.04 19:01

지난 5월 에스비에스 <그것이 알고 싶다> 보도 이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살인교사범의 ‘호화 병실 사건’의 전말이 일부 드러났다.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영남제분 회장 부인 윤길자씨가 형집행정지로 감옥에서 나와 호화병실에서 4년째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이 주치의에게 돈을 주고 허위진단서를 받아낸 덕분이었다. 시청자들이 ‘안티 영남제분’ 카페를 개설하고 관련 제품 불매운동을 벌일 정도로 커다란 사회적 파장이 일었던 사건인 만큼 감춰진 진상이 드러난 건 다행이다. 그러나 윤씨에 대해 최종적으로 형집행정지를 허가한 검찰의 책임이 규명되지 않고 있는 건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윤씨는 2002년 사위인 김아무개 판사와 그의 사촌여동생인 여대생 하아무개씨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고 조카 등을 시켜 아침운동을 하던 하씨를 납치해 공기총으로 살해하는 엽기적 사건을 저질렀다. 2004년 대법원에서 살인교사 등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으나 2007년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5차례나 연장받으며 고급병실에서 생활해왔다.

사건 보도 이후 검찰이 수사에 나서 병원쪽이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제대로 확인도 않은 채 4년씩이나 병원 생활을 하도록 허가해준 검찰의 책임에 대해선 입을 닫고 있다.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던 검사가 “검사를 보내 조사했는데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하더라”고 말했다는데 도대체 병원에 가서 뭘 조사했는지 의문이다.

2010년 5년 확정판결을 받고도 8차례의 형집행정지로 1년밖에 복역하지 않은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생 전경환씨나 형집행정지 중 해외로 달아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 돈 있고 힘있는 인사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바람에 형집행정지는 ‘합법적 탈옥’이란 비아냥까지 들어오던 터였다. 한해 평균 300건 안팎에 이르는 형집행정지 사례 가운데 유독 윤씨 경우만 돈이 오갔다고 보기도 힘들 것이다.

검찰은 최근 형집행정지심의위 운영을 강화하는 등 개선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에 앞서 윤씨에게 파격적 혜택을 줬던 검찰의 책임부터 제대로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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