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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09.30 18:38 수정 : 2013.09.30 18:38

동양그룹이 30일 1000억원대의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막지 못해 ㈜동양 등 3개 계열사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와 기업어음이 1조원에 이른다고 하니 부도 위기를 넘겼다고 하지만 그룹의 존속은 어렵게 됐다. 웅진, 에스티엑스에 이어 재계 38위의 그룹이 무너지는 작금의 현실은 착잡하다. 글로벌 경기침체를 예상하지 못한 무리한 사업 확장이 모두 화를 불렀다. 동양은 눈에 뻔히 보이는 위험요인을 안고도 그룹 경영진이나 감독당국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곪아 터졌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동양은 건설경기 침체로 주력인 시멘트 레미콘 사업이 타격을 받은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금융계열사들이 수익을 내지 못해 일찍이 어려움에 빠졌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요구됐지만 금융계열사를 동원해 부실에 빠진 계열사를 지원하는 폭탄돌리기를 지속하다가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일차적인 책임은 자체 구조조정에 실패한 경영진에 있다. 재무상태를 개선할 목적으로 계열사 매각 작업에 나섰으나 막바지 단계에서 미련과 판단 실수로 기회를 놓쳐버린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구조조정은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한데 경영진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 위기 상황을 가벼이 봤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부도 위기가 이렇게 현실화된 데는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또한 적지 않다. 동양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은 2조원대로 은행 등의 여신 1조4000억원을 크게 웃돈다. 기업어음은 주식 등과 달리 공시 의무는 물론이고 이사회 결의나 발행한도 제한 등의 규제조차 없어 부실기업조차 마구 찍어낼 수 있게끔 돼 있다. 동양의 계열사는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고금리를 내세워 과도하게 발행했다.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이해관계가 얽힌 금융회사가 팔 때는 금융당국이 개입해 제한을 가했어야 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지난 4월 투자 부적격 등급인 계열사 회사채나 기업어음 등에 대한 투자 권유 행위를 금지하는 금융투자법 규정을 개정해놓고도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는 등 한가롭게 대응했다. 당국이 사태를 키운 셈이다. 동양증권을 자금줄로 삼고 있던 동양그룹 쪽에서 구조조정을 할 테니 유예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다고 한다. 하지만 당국은 구조조정 지연에도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고 투자자 보호 등 구체적 행동에도 나서지 않았다. 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제2의 동양이 나오지 않도록 당국은 구조조정과 투자자 보호에 선제적 조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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