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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10.15 10:01 수정 : 2013.10.17 22:31

동아일보사의 종합편성채널 <채널에이>의 출범이 편법의 산물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5·18 당시 북한군 투입’, 아시아나항공기 사고 때 ‘사망자가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어서 다행’ 발언, 윤창중씨를 비롯한 저질 출연자들의 저급한 언사 등으로 4개 종편 중에서도 방송 내용과 관련해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것까지 고려하면, 형식과 내용에서 모두 ‘최악의 불량품’이란 판정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채널에이는 고객 돈을 빼돌리는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차명 회사인 고월로부터 60억원을 우회 투자하도록 했다고 한다. 즉, 고월이 동아일보사 한 임원의 요청을 받고 60억원을 출자하는 대신 동아일보사가 고월이 짓고 있는 골프장 타운하우스를 그만큼 사기로 했다는 것이다. 실제 동아일보사는 현재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고월의 채권자로 등록돼 있다.

이것은 동아일보사가 고월의 이름을 빌려 60억원을 편법 투자했음을 의미한다. 동아일보사가 마땅한 출자자를 찾기도 어렵고, 신문사가 종편의 지분 3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방송법의 규정도 지켜야 하는 딜레마를 피하려고 이런 편법을 동원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환인제약의 경우도 비슷하다. 이 회사가 2011년 4월 채널에이에 50억원을 출자했는데, 동아일보 공시자료를 보면 같은 해 동아일보가 이 회사의 주식 50억1000만원어치를 사들였다. 이 또한 동아일보사가 자본금을 무리하게 채우려고 편법을 동원해 우회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걸 보여준다. 김 전 회장이 차명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리앤장실업이 채널에이에 출자했던 100억원의 실제 주인이 대한항공 관계사인 정석기업(40억5360억원), 한국공항(60억8040만원)인 것도 이번에 드러났다. 결국 대한항공 계열사가 차명투자를 한 것인데, 애초 실제 주인을 떳떳하게 밝히지 않고 감추어야 했던 사정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방송법 제18조(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등)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재허가를 받거나 승인·변경승인·재승인을 얻거나 등록·변경등록을 한 때’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허가·승인·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 의원 자료에 따르면, 채널에이는 허가를 받기 위해 명백히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재심사 때까지 미루지 말고 당장 탈법 우회 출자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응분의 조처를 취해야 한다.

[관련영상] [한겨레 캐스트 #182]‘편법 종편’, 퇴출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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