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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10.30 19:03 수정 : 2013.10.30 19:17

조한욱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사무엘 푸펜도르프는 국제법 발전에 기여한 독일의 법학자다. 그는 때로는 적성 때문에, 때로는 재정적 후원자를 얻기 위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학문 활동을 지속했다. 라이프치히에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신학을 공부하던 그는 편협하고 독단적인 가르침에 실망하여 예나에서 법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예나에서 공부를 마친 그는 덴마크 코펜하겐 주재 스웨덴 대사의 가정교사로 고용되었다. 당시 스웨덴 국왕 구스타프는 덴마크와 동맹을 맺고 있었으나 갑작스럽게 양국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그 여파로 푸펜도르프도 체포되어 8개월을 감옥에서 보냈다. 그는 이 기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감옥에서 그는 예나 시절에 읽었던 흐로티위스와 홉스의 저작에 대한 사색에 몰두하여 자신만의 법체계를 ‘정신적으로’ 구축하였다.

감옥의 사색은 구금이 풀린 후 네덜란드에서 <보편법의 요인>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결실을 맺었다. 이 책을 헌정받은 선제후 카를 루트비히는 그를 위해 하이델베르크대에 자연법 교수직을 만들어줬다. 그러나 선제후의 세법 체제를 비판한 뒤 교수직이 사라졌다. 30년전쟁 이후 황폐화된 독일에서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다. 그는 스웨덴 룬드대의 부름을 받았다. 이후 스웨덴 왕실의 역사가가 되기도 하며 20년을 스웨덴에서 보냈는데, 그의 중요 저작은 이 시기의 산물이다.

눈여겨봐야 할 그의 가르침 중 하나는 국가의 의지가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의 의지의 총합이라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그는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보인 일반의지 이론의 선구자이다. 또한 그는 국제법이 기독교 국가 사이에서만 통용될 수는 없다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관념을 강력히 옹호했다. 모든 국가와 민족은 인류의 일부를 이루기 때문에 국제법은 모든 국가 사이의 공동적인 유대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영향은 로크와 몽테스키외를 통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한테도 이어졌다.

조한욱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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