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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11.06 19:08 수정 : 2013.11.06 19:08

일본 경제단체들이 6일 최근 잇따르는 한국 법원의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과 관련해 ‘두 나라 경제관계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일본 경제단체들이 과거사 현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의사 표명을 한 것은 이례적으로, 판결 내용에 대한 불만이 큼을 보여준다.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입장은 일본 정부의 태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해왔다. 이 문제 등 과거사 청산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태도는 지난해 말 아베 신조 정권이 들어선 이후 더 강경해지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이 서울고법의 판결 직후 한국인 징용자에게 배상할 수 있다는 뜻을 보이자 일본 외상이 나서 ‘배상 문제는 끝났다’며 제동을 걸기도 했다. 아베 정부는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센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올 들어 세 차례 이어진 한국 법원의 징용 배상 관련 판결은 ‘한일협정을 이유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는 지난해 5월 대법원 판결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정부 사이의 합의와는 별개로 반인도적 불법행위 피해자들의 배상청구 권리를 인정하는 국제 추세에 부합한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지난해 2월 나치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고, 벤츠 등 나치에 협력한 독일 기업들이 8조원의 기금을 마련해 폴란드·체코 등의 전쟁 피해자에게 보상한 사례도 있다. 일본의 최고재판소(대법원)조차 2007년 4월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 정부 사이의 합의와 무관하게 구체적인 청구에 대한 피고 쪽(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대응은 무방하다고 판시했다.

일본 쪽은 개별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 비슷한 소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는 듯하다. 게다가 일본군 위안부와 한국인 원폭피해자, 사할린 동포 등 한일협정 체결 당시 거론되지 않았던 이들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불리해질 것으로 여기는 것 같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과거사 문제의 해결을 더 어렵게 할 것이 분명하다. 2차대전 이후 최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나빠진 한-일 관계를 풀려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징용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선 한일협정의 한쪽 당사자인 우리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 정부는 한발 물러서 있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법 모색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두 나라 정부와 한국인 피해자, 관련된 일본 기업 등이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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