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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11.14 21:05 수정 : 2013.11.14 21:05

건설업자 윤아무개씨의 성접대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최근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뒤 피해 여성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언론 인터뷰에서 강간 피해가 분명한 사실이라며 검찰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뜻까지 밝히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탄원서를 통해 저간의 피해 사정을 공개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하기 전 마지막”이라며 “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한 것을 보면 허투루 넘길 일이 아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까지 열어 객관적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 여성이 밝힌 내용을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우선 검찰이 김 전 차관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근거로 제시한 이유들이 설득력이 약하다. 이 여성이 강간 피해 직후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 뒤에도 경제적 도움을 받으려 노력했으며, 성관계 장면 동영상 캡처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한다고 해놓고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성의 주장은 다르다. 2008년 초 윤씨가 협박용으로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을 보내와 몇 년 보관하다 2011년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에게 들통나 파혼이 됐고 그 뒤 사진을 삭제하고 휴대전화도 바꿨다는 것이다. 경찰 조사 때부터 이미 사진을 지웠다고 얘기했고 검찰에서 제출 요구를 받은 적도 없다고 한다. 이에 따라 경찰도 사진을 봤다는 여성의 동생과 또다른 목격자 증언을 확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윤씨가 접대 장면을 촬영한 또다른 동영상이 공개된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이 여성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성접대 여부는 거의 안 묻고 윤씨에게 어떤 경제적 도움을 받았는지, 다른 피해자들과 말을 맞췄는지 등을 주로 물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검사에게 피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한 편지까지 보냈는데도 무혐의 처리한 걸 보면 과연 얼마나 객관적으로 수사를 했는지 의문이다. 특히 가해자 쪽이 경찰 조사 중에 돈으로 도와주겠다고 했다는 탄원서 내용을 보면 김 전 차관 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 여성의 불행한 가정사도 안타깝거니와,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피해 여성의 삶이 걸린 절박한 사안을 법이 외면해선 안 된다. 검찰은 이 사건 초기부터 경찰이 신청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와 체포영장을 기각하는 등 석연찮은 태도를 보였다. 이 정권에서 검찰총장 후보로까지 거론되던 ‘실세’에 대한 배려라는 비판도 있었다. 재정신청을 통해서라도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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