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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11.15 19:16 수정 : 2013.11.15 19:16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티피피) 공청회가 15일 처음 열렸다. 정부는 티피피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하지만 공청회는 사전 정지작업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 회의에서 티피피 협상 참여국들과 양자회담을 돌아가며 한 바 있다. 미국 주도의 티피피는 미국과 일본을 포함해 전세계 국내총생산의 40% 가까이를 포괄하는 대규모 자유무역협정을 도모한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서두를 일이 아니다.

모든 상품의 예외없는 관세철폐 등 공격적인 시장개방을 추진하는 티피피는 2015년까지 역내 관세·비관세 장벽 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티피피에 참여하게 되면 12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등 5개국과 우회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결과가 된다. 일본은 우리의 주요 교역국이어서 산업에 미칠 영향이 직접적이며 다른 나라들은 농업강국이어서 농업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다.

티피피 참여를 서두르자는 쪽은 개별 협상의 비용을 줄이고 단숨에 5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과 같아 시장 확대 효과가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처음부터 창설 멤버로 참여해 논의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주장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티피피 참여로 득은 별로 없고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의 확산과 농업 부문의 피해 등 실이 크다는 우려 또한 만만치 않다. 티피피가 목표로 하는 통상질서는 양자협정과 달리 각국의 산업적 특성을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난점도 있다. 실제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그동안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협상 과정에서 관철시키지 못한 요구를 쏟아낼 수 있다고 예상한다. 예를 들어 한-미 자유무역협정 수준의 축산물 개방 요구를 들어줄 경우 우리 축산농가는 견디기 어렵게 된다.

만일 중국이 티피피에 참여하면 범세계적 통상질서에 지각변동이 올 것이므로 우리가 이를 외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니며, 중국과 사전에 충분한 교감이 없는 티피피 참여 추진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티피피에 대한 입장을 서둘러 내놓을 필요가 없으며 국내 이해관계 집단과 충분한 소통을 하는 게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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