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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12.02 18:51 수정 : 2013.12.02 18:51

쌍용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지난달 29일 나왔다. 법원이 현대자동차와 한국지엠에 이어 쌍용자동차까지 불법파견 판결을 내리면서 대다수의 완성차 제조업 공장에서 불법파견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재판부가 쌍용차의 경우를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근거들을 보면, 노동자들이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해 작업을 수행한 점, 쌍용차 소유의 설비와 공구를 사용한 점, 쌍용차 관리자가 직접 지시한 점 등이다. 이는 쌍용차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와 한국지엠 판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 판단의 기준이다. 일반적인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는 합법적인 도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법원이 분명히 못박은 것이다.

문제는 법원의 이런 판결이 잇따라도 현실에서는 별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현대차는 부당해고 8년 만인 올해 1월에야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최병승씨 한 사람만 정규직 발령을 냈을 뿐, 사내하청 노동자 1600명의 소송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한국지엠도 불법파견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는데도 2005년 노동부에 진정한 사내하청 노동자 843명 가운데 단 한 명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불안정한 고용이라도 계속 이어가야 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스스로 나서서 싸우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법원의 판결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언덕이다. 하지만 법원의 최종판결조차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법원 판결이 무시당하는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용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벼우면 법원의 최종 결정마저 모독당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법원 판결이 무기력하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 분명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마침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이와 관련한 공약을 한 바 있다.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동일한 불법파견 확인시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겠다”는 약속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불법파견을 눈감아주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도 솜방망이만도 못한 처벌을 해온 게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고용노동부가 최근 한국지엠에 대해 ‘불법파견 특별점검’을 벌이기로 한 것은 정부의 태도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또 이번 기회에 산업계 전반에 만연해 있는 불법파견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범정부적 조처가 뒤따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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