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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12.23 18:51 수정 : 2013.12.23 18:51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존 순환출자의 예외를 인정해 미흡한 점이 있다. 그럼에도 순환출자의 폐해가 워낙 심해 신규 순환출자라도 시급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 여야는 연내 입법을 완료하고 이를 계기로 상법 개정안 등 서랍에 잠자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처리도 서두르기 바란다.

순환출자는 재벌 총수가 1%도 안 되는 지분을 갖고 수십개 계열사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소유·지배구조 왜곡의 핵심으로 지적돼왔다. 재벌 계열사 ㄱ사가 ㄴ사에 출자하고, ㄴ사가 ㄷ사에, 다시 ㄷ사가 ㄱ사에 출자하는 식으로 손쉽게 지배력을 확장해온 것이다.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나 부실계열사 지원 등의 폐해도 순환출자 고리를 통해 이뤄졌다.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든다는 재벌의 엄살을 빼면 반대할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봐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순환출자 규제를 공약한 바 있다.

순환출자 규제 입법에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한 것은 기존 순환출자도 금지해야 한다고 했던 야당이 한발 물러나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기로 양보한 데 따른 것이다. 재벌의 순환출자 124건 가운데 최근 5년간 새로 형성된 순환출자가 69건에 이른다고 하니, 아쉽긴 하지만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여야가 협상에 진전을 이룬 배경에는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이란 발등의 불이 작용했다. 선제적 구조조정 압박을 받고 있는 동양·현대 등 부실징후 그룹들을 봐도 순환출자를 이용한 부실계열사 지원이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순환출자 규제를 빨리 마무리하지 않으면 기업 구조조정의 지연은 물론 국민경제의 불확실성까지 증폭될 수 있는 다급한 상황이다.

효성그룹 비자금 사건이나 동양그룹 부도 사태 등 최근 일어난 경제사건은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거래, 금산 분리 강화의 필요성을 웅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의 소극적인 자세로 경제민주화 입법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박 대통령이 재계의 우려를 언급한 뒤 제동이 걸렸고, 국회를 통과한 경제민주화 법안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입법 취지가 희석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시행령에서 예외 요건을 숭숭 내준 일감몰아주기 방지법안이 대표적이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 따르면 18개 경제민주화 법안이 대선 공약에 반영됐으나 현재까지 고작 9개 법안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한다. 집권 첫해부터 낙제점 성적표를 받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분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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