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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12.25 19:11 수정 : 2013.12.25 21:08

상설특검 도입 문제를 논의해온 여야 정치권이 기구특검 대신 제도특검을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상설 조직을 만들어놓는 게 아니라 수사 대상과 절차를 미리 법으로 정해놓고 관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특검을 임명하는 게 제도특검이다. 법을 사전에 만들어놓는다는 것을 빼면 현재의 특검제도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상설특검’으로 부르는 것도 적절치 않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의 여야 의원들이 합의한 바에 따르면 국회 의결이나 법무부 장관의 수사 의뢰, 특별감찰관에 의한 고발·수사요청이 있으면 특검이 수사를 시작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수사하는 특별감찰관이 혐의를 발견하면 우선 검찰이 수사한 뒤 그래도 미흡하면 그때 특검에 넘기도록 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고심 끝에 내린 고육지책”이라는 말처럼 아마도 민주당 의원들은 이대로 해를 넘기기보다는 미흡하더라도 특검의 틀을 만들어놓는 게 낫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7명으로 구성된 특검추천위원회를 상설화해 특검 수사를 시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절약하고 정치 공방에서 좀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은 현행 제도보다 나아진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특별감찰관과 상설적인 특검추천위의 존재가 검찰에 일정한 견제 기능을 할 수 있다면 의미가 전혀 없지 않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검찰 개혁 여론이 고조됐을 때 여야 후보가 약속하고 국민이 기대한 ‘상설특검’은 이런 게 아니었다. 여야가 합의한 제도특검은 오히려 비상설 특검에 가깝다.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한계 또한 분명하다. 수사권도 없이 감사원 직무감찰 수준의 조사권 정도를 갖는 특별감찰관이 성역을 깨고 제대로 비리 적발을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렇게 찾아낸 비리도 다시 검찰에 넘겼다가 미흡하면 그때에야 특검이 나선다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기 힘들다. 더구나 새누리당 소위 위원들은 특검에 넘길 때도 검찰 수사 기간 90일이 지난 뒤, 국회의 과반수 의결을 거쳐, 법무장관의 승인까지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니 여야 합의마저 제대로 지켜질지 의심스럽다. 한마디로 ‘상설특검’ 공약을 지키려 애썼다는 생색만 내고 실제는 알맹이 없는 맹탕 특검을 만들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과연 이런 식의 검찰 개혁이 의미가 있을지 여야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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