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선거연령 18살로 낮추기, 더 미룰 일 아니다 |
선거연령을 현행 19살에서 18살로 낮추는 방안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된다. 민주당은 16일 선거법을 개정해 올해 6·4 지방선거부터 선거연령을 18살로 낮추고 투표시간도 오후 6시에서 8시까지로 2시간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유보적 태도라고 한다.
선거연령 낮추기는 그동안 여러 번 제기되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현실화되지 못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2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선거연령을 낮출 것을 국회의장에게 권고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19살 미만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선거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6 대 3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우리나라 현실상 19살 미만의 경우에는 정치·사회적 시각을 형성하고 있는 중이거나 독자적인 판단을 하기에 완전하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당시 소수의견은 고3 학생이라 하더라도 취업이나 교육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기간이므로 정치·사회적 판단이 성숙했다는 논지를 폈다.
헌재 결정문에서 보듯 선거연령을 18살로 낮추는 데 부정적인 이유는 대체로 18살 연령이 학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시대적 변화를 보지 못한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다. 정치·사회의 민주화, 교육수준의 향상,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교류 등으로 지금 18살 청소년은 과거에 비해 훨씬 성숙해 있다. 대학이나 직장 등 미래의 선택을 바로 앞에 둔 고3 학생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법안에 대해 자기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또 병역법의 제1국민역 편입 연령, 국가공무원법의 임용기준은 모두 18살로 돼 있다.
시대 변화에 따라 더 많은 사람에게 참정권을 확대해온 것이 민주주의의 역사다. 과거 틀에 갇혀 18살 청소년들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4개국 중 32개국이 선거연령을 18살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19살)와 일본(20살)만이 예외인데, 이제는 우리도 국제적 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 일본도 이미 국민투표권을 18살 이상으로 낮추었고 선거연령도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투표시간 연장 문제 역시 더 미룰 일이 아니다. 투표율 제고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손쉬운 방법이 투표시간 연장이기 때문이다.
선거연령 낮추기와 투표시간 연장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해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다. 정치권은 작은 유불리를 떠나 나라의 앞날을 내다보는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해야 한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