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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01.23 19:13 수정 : 2014.01.23 19:13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유승룡)는 22일 <문화방송>(MBC)이 파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 회사 노조와 노조 집행부 16명을 상대로 195억원을 물어내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내용상으로 이 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박인식)가 17일 이 회사 노조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및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노조원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서로 다른 두 재판부가 일주일 사이에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벌였던 노조 파업의 정당성은 더욱 확고해졌다.

재판부는 파업 직전까지 당시 김재철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공정방송협의회를 열지 않는 등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 노조와 아무런 상의 없이 프로그램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작자들의 보직을 변경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한 점을 지적한 뒤, 회사 쪽의 이런 행위는 단체협약을 어겨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 공정방송 의무와 법질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러한 위법상태를 시정하고 공정방송을 확보하려는 노조의 파업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 정당한 파업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이, 17일 해고 및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결 뒤 회사 쪽이 자체 뉴스 보도와 신문 광고를 통해 공세적으로 판결 내용을 비판·반박하는 가운데 나왔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이 판결이 시간의 흐름으로 볼 때 문화방송의 반박을 재반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화방송 쪽은 17일 판결이 나온 뒤 반박 보도 외에도 수억원의 돈을 들여 일부 신문에 ‘방송의 공정성은 노조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대대적으로 냈다. 사실 이 광고는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다. 17일 판결에서 재판부는 공정성은 ‘노사 양쪽에 모두 요구’되는 것이라고 했지 노조가 독점한다고 한 적이 없다.

문화방송 쪽은 두번째 판결 뒤에도 첫번째 판결 때와 똑같은 논리로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회사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회사의 대응 논리와 태도는 누가 봐도 억지고 과잉이다. 2월 말로 예정된 사장 선임에서 재임을 바라는 김종국 사장의 욕심이 낳은 무리수라고밖에 해석할 길이 없다.

지금 문화방송이 처한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 공정성 상실에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런데도 법원이 준 기회를 외면하고 개인 욕심만 추구하는 건 스스로 언론인이길 포기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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