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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05 20:07 수정 : 2005.09.05 20:07

사설

정부가 언론을 대하는 방식이 아무래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정책을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하는 언론매체에 대한 국정홍보처 지침이 논란이 된 데 이어, 법무부가 언론 오보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공개됐다. 이 방안은 내년 4월 설립될 예정인 정부 출자 법무법인이 언론사와 기자 상대 소송을 지원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 안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만들었다고 한다.

현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줄곧 여러 언론과 마찰을 빚었고, 그래서 언론 보도에 예민할 대로 예민해져 있다. 물론 일부 수구언론의 악의적인 왜곡 보도나 정부 흠집내기는 도를 넘어섰다. 과연 무엇을 위한 비판인지 의아한 경우도 적지 않다. 정부가 언론에 대해 피해의식을 가질 만도 하다. 하지만 오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조직화하고 이른바 ‘악의적인 언론매체’를 가려내 상대하지 않겠다는 식은 안 된다. 이런 방법으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더러 언론과의 관계만 더 나빠진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언론의 보도활동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 언론자유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데 필수적이기에 결코 훼손돼선 안 된다. 민주적인 정부일지라도 언론을 길들이고 싶은 유혹을 느끼기 마련이어서, 언론은 정부와 일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적절한 긴장은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잘못된 보도 탓에 정부 정책이 불신을 받는다고 여긴다면, 해법은 정책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설명하는 투명성에서 찾아야 한다. 정부는 언론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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